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재가복지센터 - 월 최대 230만 원 정부 지원 받으세요
자녀의 부담은 덜고, 부모님의 행복은 지켜드립니다.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24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 '25년 (전년대비) |
2,306,400 (+236,500) |
2,083,400 (+213,800) | 1,485,700 (+29,900) | 1,370,600 (+28,800) | 1,177,000 (+25,400) | 657,400 (+13,700) |
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누리 복지센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② 공단 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 판정 위원회 통과 → ④ 인정서·이용 계획서 통지 → ⑤ 서비스 이용 시작
2025년 기준 하루 4시간의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 경우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550원입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머리감기, 목욕도움, 욕창방지
심리적 안정감과 우울감 예방, 인지자극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말벗격려
외출동행, 병원, 관공서, 장보기 등
식재료준비, 어르신 건강 맞춤형 식단제공, 설거지
어르신 방청소, 화장실 청소, 이부자리정돈
어르신 옷, 빨래, 수건, 침구류 등